[정책뉴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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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과 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으며,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과 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합니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부세와 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합니다.

제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인국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와 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지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m2에서 5만m2~30만m2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합니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합니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합니다.

– 제천시(2개소)
: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27),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26)

– 단양군(2개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26),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28)

– 고창군(1개소)
: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29)

– 고흥군(1개소)
: 태양의 섬 개발(~’25)

– 영주시(1개소)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29)

– 하동군(1개소)
: 교육 흉합형 관광단지 개발(~’25)

– 남해군(2개소)
: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26),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27)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 지정규모와 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합니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합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배정인원 : 120
  • 대구 (서구, 남구) 배정인원 : 70
  • 경기 (연천, 가평군) 배정인원 : 120
  • 강원 (횡성, 고성군) 배정인원 : 210
  • 충북 (제천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배정인원 : 205
  • 충남 (공주, 보령, 논산시,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군) : 488
  • 전북 (정읍, 남원, 김제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 703
  • 전남 (곡성, 장흥, 보성, 고흥, 해남, 영암군) : 425
  • 경북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군): 700
  • 경남(밀양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 250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합니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명위기 대응을 추진합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 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 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협력 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차질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합니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요약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름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것입니다.

첫번째로, 생활인구를 ‘세컨드 홈’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가 등 우려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방문인구를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관광단지 규모와 지정절차등을 완화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 인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는 10개소로 총 1조 4000억원 규모입니다.

세번째로, 정주 인구를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합니다. 본 포스팅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