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과 월세 관계없이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요건 폐지하면서 ‘대상자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반영 신청 기간과 방법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과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며 학업이나 직업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지원 정책 및 시기에 따라 세부적인 대상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정 금액의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정부의 예산 상황,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하는 청년은 관련 정부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온라인(복지로누리집,마이홈포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주거 취약성,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등은 정책의 변동이나 정부 예산의 조정에 따라 변겨오딜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지원금은 대부분 월세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처나 사용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득이나 주거 상태의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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